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8.30


1.[202207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을 위해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도지사가 왜 그런 임무를 맡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을 왜 시기상조인 법을 만들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 안보 부터 먼저 염려하기 바란다.
 
2.[202198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1)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측정을 위해 누구를 고용하는가 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수 있고, 권력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법무부장관에 후보로 임명되었다는 조국의 투자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는 2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다가,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 함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기환경의 가장 큰 적은 미세먼지이고, 특히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아닌지 의문이다. 탈원전을 앞세워 증가시킨 화력발전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
*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반대' (2018-08-0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     *     *     *     *     *     *     *     *
3번 – 5번.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경우를 한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이런 법을 만들어 기업체를 옭아매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요구하는 업무라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

3.[202198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4.[202198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5.[20219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     *     *     *     *     *     *     *     *
 
6.[20220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1인)

이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규제로 확대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7.[2022070]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1인)

벌금을 곱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함인지? 법인이 부정행위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8.[20220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관세 체납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유치장에 감금한다고 돈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고, 안내면 어쩔 것인지?
 
9.[202199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1) 이미 현행법으로도 양육비 긴급지원을 1년까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기초생활 보장에, 한부모 지원 등등이 있는데,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2배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라야 한다. 1년 이상을 ‘긴급’이라 할 수 있는지?
(2)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3). 어디 그것 뿐인가?
(3-1).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