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감시 및 의견
관리자
|
Date : 2020.01.31 |
31일 - 1. 31일 - 2.
[202452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0B0Q1C1Q7T1D4L5U1S4L9L3S5P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기관과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3) ‘보조기기위원회’ 신설. (4)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기관과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기관과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2)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31일 - 3.
[202452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0Z0P1I1A7W1N4G5A2V3K7G3G7M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1 마감 1일 - 1.
[202453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P0G0P1H2D1L1T3D3D9W3I4G0N1D1 ==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조항에 따라 이 업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닌지? 이 법안대로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종합적인 개발ㆍ관리 및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주택의 공급,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띄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한다니 말이다. (2)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따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