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20.01.31

 

31일 - 1.
 [20245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W0N0P1Y2D0B1L7B0D9A3M3U1D3G8
 == 이 법안은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군사·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져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구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개발사업자 돈 벌게 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 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이다.
 (2)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고, 대전차 방어벽도 줄줄이 해체하고, 이제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구역을 개발하자는 것인가?
 (3) 법은 문구를 살짝 수정하면 엄청나게 다른 내용으로 변한다는 것이 항상 신기하다. 글자 몇 개 고침으로써, 비행안전구역 내에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다니? “비행안전구역”은 현행대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개발이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아전인수로 법을 바꿀 것인가?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 (2018-10-1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0/92324899/1

 
 31일 - 2.
 [202452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0B0Q1C1Q7T1D4L5U1S4L9L3S5P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기관과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3) ‘보조기기위원회’ 신설.
 (4)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기관과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기관과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2)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31일 - 3.
 [202452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0Z0P1I1A7W1N4G5A2V3K7G3G7M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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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
 [202453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P0G0P1H2D1L1T3D3D9W3I4G0N1D1
 ==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조항에 따라 이 업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닌지? 이 법안대로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종합적인 개발ㆍ관리 및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주택의 공급,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띄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한다니 말이다.
 (2)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따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