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20.02.07

2/8 마감--4건


8일 - 1.
[20245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문닫아야 하는 학교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닫게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문닫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대학들 중에는 반값 등록금 11년에 유지하기가 힘들어 대학 매물은 쏟아져 나와도 살 사람이 없다 한다. 학생 숫자가 줄어듬에 따라 문닫을 수 밖에 없는 학교법인들에게 잔여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고, 체계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8일 - 2.
[20245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는데,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8일 - 3.
[20245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추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본 법안에 설명된 제안 이유는 의문이다. 신종 전염병이 돌면, 법에 없는 전염병인데,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책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는 ‘우한폐렴’이라고 불리고, 그 출처가 중국인데,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 자체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춘제 중국 관광객이 3만명이나 제주도에 오고,
(2-2). “우한폐렴 감염된 중국인, 입원비와 생활비 지원”한다니 말이다. 어느 나라에서 전염병 갖고 입국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춘제 中관광객 3만명 제주도行… 설 앞두고 우한폐렴 확산 `비상`
* “우한폐렴 감염된 중국인, 입원비와 생활비 지원”
 
8일 - 4.
[20245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이 법안은 담배 등의 판매 촉진 행위를 규제하고, 과태료 조항도 신설. 예를 들면, 소비자에게 금품이나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인을 대상으로 담배 샘플 주는 것도 규제하고, 몇 백만원씩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워낙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향 또는 신설 법안들이 많다 보니, 혹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2019년에는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