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교육기본법 등 개정법률안 입법감시 및 의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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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2.10 |
2/1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들 ***
다음 법안들은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학생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의된 내용들임.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기 바람. --
1. [20245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G0R0Y1M3Q1S1V6W1D5C2W6Z2P3S2 -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20245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J0H0G1H3C1M1T6B1G9I1D6Q6V4N1 -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2024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W0A0K1A3K1B1E6R2W0J0V8C5Q6H9 -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
4. [2024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M0T0B2O0C4W1E0H5B3K1E9X5R7J9 - 학생은 초중등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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