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최근접수의안 확인,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사이트 - 국회
관리자
Date : 2020.04.22

♣ 최근접수의안 검색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LatestReceiptBill.do

    의원들이 악법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입법예고 전에 발의된 의안을 확인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란,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발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기간 

- 일부개정벌률안 : 10일 이상

-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 15일 이상

-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입법예고 & 의견제출 사이트 ▶ http://pal.assembly.go.kr/main/law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