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