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건강한 사회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국가기관이 경도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의 일탈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낙태까지 허용하여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또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상식에 맞는 정의로운 공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파괴세력으로 간주하여 제지되어야 마땅하며 이것이 관철되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한다.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헌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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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7.09 |
1. ‘동성애 반대’ 설교 SNS에 올리면 처벌, 이단 비판도 금지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6873&code=23111111&cp=nv
2. 거세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교계 힘 모은다 국회 ‘법 제정 반대 청원’ 10만명 동의, 법사위에서 심사 돌입… 판단 주목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6946&code=23111111&cp=nv
3. 성별을 3분 하는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 ▶ http://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92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152&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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