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에 의한 대한민국 법치 훼손 사례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언론방송에도 이미 흔하게 보도되어 왔기에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바는 공권력 조차도 강성노조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점차 세를 불려가는 강성노조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다 못해 이제는 이들을 해체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그 연원과 내용 그리고 자유민주법치국가에서 바람직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연구한다. 우리사회에 이순신 장군같은 CEO만 있다면 과연 노조가 필요할까? 투쟁이냐! 사랑이냐! 노조관련 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에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노조 홈페이지 & 유튜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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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4.21 |
국민노조 홈페이지 ▶https://www.peopleunion.or.kr/ 국민노조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V7RH5oExhjMEAPtD0OxJEg
국민노조 출범 목적 1. 국민노조 출범의 의미 ①근로자 약 8%에 불과한 한국·민주노총 조합원을 제외한 소외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포괄하는 최초의 노동조합이 출범 ②국가경제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눈앞 이익만 챙기기 위해 불법 파업도 불사하는 귀족노조에 대응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하는 타협과 상생의 노동조합 탄생 ③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을 노동조합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혁신·공정성장을 통해 소득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외세력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노조 ④세계화, 4차산업혁명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조 출범 2. 국민노조의 한국노총·민주노총과의 차이점 ①한국·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동일기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현직 근로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국민노조는 근로의욕이 있는 국민 누구나(사용자 포함) 가입할 수 있음 ②한국·민주노총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데 반해 국민노조는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 ③한국·민주노총은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적 정치체제를 추구하는데 반해 국민노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향 ④노동자를 죽여서 사용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조(어용노조)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하여 기업과 국가를 살리며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노조가 아님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임금동결을 하는 노조, 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노조, 하청 중소기업체와 상생하기 위하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조 〈국민노조와 타노조 비교〉 1. 조합원 가입 범위 ▶ 국민노조 -근로의욕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노동자만이 아닌 사용자도 가입 가능 -실업자도 가입 가능 ▶ 한노총/민노총 -동일한 기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하위직 근로자 -현재 직장을 가진자 2. 노조의 목적 ▶ 국민노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시장경제의 창달 -조합원의 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 -정부의 기업 대상 갑질 적극 저지 ▶ 한노총/민노총 -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경제체제 구현 -노동자·농민의 세상구현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실현 3. 노조의 이념 ▶ 국민노조 -자유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 한노총/민노총 -공산·사회주의/전체주의 -사회민주주의 -좌파 김일성주의 추총 4. 노조의 정체성 ▶ 국민노조 -정부의 좌파 경제,노동정책 반대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생 모색 -선별적 복지/시장실패시 개입 -조합민주주의-의사결정·조직·연대조직의 민주화 -생산적 노사관계 -노·사·정 공동체주의 ▶ 한노총/민노총 -투쟁적 노사관계로 공멸하는 노사관계 지양, 상생적 노·사·정 관계 지향 -비민주적이고 전제적인 정치귀족노조 -정부정책 지지 어용노조 -투쟁적 노사관계 -기업과 국가는 물론 노동자까지도 망하는 노사관계 5. 목표실현 수단 ▶ 국민노조 -법과 정책 -합법적 방법 ▶ 한노총/민노총 -총파업 등 투쟁(의) -불법수단도 불사 3.국민노조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혜택 ①개인이나 협회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시 보호받을 수 없는 사항이 노조의 모자를 쓰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가 가능 ②국민노조가 조합원이 확대되어 제3노총이 되면 정부의 노동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정부의 일방적 노동정책 결정을 저지함으로써 소상인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 ③손해배상 면제(노조법3조):사용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 불가 ④정부의 보호(노조법7조):노조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원이 되면 노동 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가능 ⑤정당행위 인정(노조법4조):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행위로 처벌받지 않음 ⑥구속의 제한(노조법39조):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 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함 ⑦정부 노동정책 결정에 참여:최저임금결정위,노사정위 등 각종 위원회 참여 ⑧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취업, 소득 및 공제 혜택 ⑨노동3권의 실현(헌법33조):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4.투쟁 수단과 목표 ① 각종 노동정책 결정 위원회 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노총의 일방적 노동정책 저지 ② 국가경제를 도외시하고 과도한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투쟁일변도의 노조활동 견제 ③ 21세기 정치·노동환경 변화와 87체제의 해체와 함께 태동하는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의 권익 수호 ④ IMF 금모으기 처럼 분열·해체된 국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도덕성 재무장 운동 차원의 노동운동 전개로 새로운 공동체 건설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