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헌법소원]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사건 보충서면 제출 (2022. 10. 2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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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2.28 |
■ 사건 : 2021헌마5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청구인 1. 이선교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 3. 유족 4명
■ 접수일자 : 2022. . 10. 23.
■ 접수기관 : 헌법재판소
■ 처리결과 : 접수
■ 보충서면 내용 요약 귀 재판소는 2000헌마238 사건에서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수립에 필수적인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이에 적극 가담한 자는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시킨다면 5.10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의 기본원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할 과제로 남로당 중앙당 및 북한과의 사전 공모여부, 무장유격대에 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역할,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들의 이념적 성향과 제주4·3사건의 확대과정과 그 이유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귀 재판소가 제시한 진상규명 과제를 수행한 바가 전혀없었고, 군법회의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 2,530명에 대하여는 재심절차 등 법적 절차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귀 재판소가 제시한 적극 가담한 자로 간주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그중 1,500여명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희생자로 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법률을 개정하여 희생자를 보상대상자로 하고 그 보상의 내용은 배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의 결여,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도, 희생자의 정의 규정인 법 제2조 제2호는 개정 없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성격 규정과 보상대상자로서 희생자 정의 및 보상 심의·의결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이와 함께 보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헌법에 합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재판소가 판시한 바 진상규명과 성격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주4·3사건에 적극 가담하거나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보상대상자로서 희생자 정의 및 보상 기준을 새로 정립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 의결기구를 새로 구성하지 아니한 채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본질적인 헌법질서의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희생자 정의규정인 법 제2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