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국회법 제22조의4, 행복도시법 제16조의2 등 위헌확인
관리자
|
Date : 2024.07.23 |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성명서.pdf (66Kbyte) |
국회법 제22조의4, 행복도시법 제16조의2 등 위헌확인
▢ 청구인 : 전민정 등 214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외 1
▢ 청구취지 1.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16조의2 및 국회세종의사당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 2.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3.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행위’는 각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헌법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헌법개정 및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2.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민주적 선거제도) 3. 문화국가의 원리(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4. 법치국가의 원리(권력분립,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5. 평화국가의 원리(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
▢ 침해된 기본권 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재산권(제23조), 청원권(제26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제72조),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제130조),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제37조 제1항)
▢ 접수일자 : 2024. 05. 21.
▢ 접수기관 : 헌법재판소
▢ 언론보도 : 파이낸스 투데이
▢ 보도자료 : 첨부
▢ 처리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