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행정소송]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19.11.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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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17 |
행정소송 소장.pdf (643Kbyte)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2019구합7096
■ 원고 :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사무총장)
■ 피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청구취지 피고가 2019. 08. 23. 원고가 제기한 2019. 07. 02. 민원제기에 대한 권고결정 및 2019. 08. 23. 재심의신청에 관하여 한 피고의 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민원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의 한다.
■ 주요내용 방심위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여과없이 방송한 KBS를 제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해 권고결정을 하였다. 권고결정은 KBS방송국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방심위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지만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방심위의 결정은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봐주기식 결정이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접수일자 : 2019. 11. 18.
■ 접수기관 : 서울행정법원
■ 경 과 1. 2019. 3. 22. 방심위에 민원제기 2. 2019. 7. 2. 방심위 권고결정 3. 2019. 7. 18.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 4. 2019. 8. 23. 재심의 신청 기각 5. 2019. 11. 18. 행정소송 제기 6. 2019. 11. 21. 기자회견
■ 첨부파일 : 행정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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