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행정소송] 피고 방심위 답변서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20.1.2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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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19 |
피고방심위 답변서.pdf (6Mbyte)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19구합7096
○ 원고 : 전민정 ○ 피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답변서 수령 : 2020년 1월 29일 ○ 피고 답변서 요지 1.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함 2. 만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함 ○ 향후대책 1. 공공기관인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임 2. 대한민국 정의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사법투쟁할 것이며, 변론준비가 되는대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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