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고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고발 (2020.6.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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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19 |
문재인 - 고 발 장.pdf (435Kbyte) |
고 발 장 ■ 고 발 인 1.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 피고발인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고발일자 : 2020년 6월 4일
■ 접수기관 : 대검찰청 ■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②), 여적죄(동법 제93조), 일반이적죄(동법 제99조),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국가보안법 제7조 ①, ⑤)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에 의한 의도적인 국가해체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이유 1. 적용법조문 가. 형법 제90조 ②, 제93조, 제99조 나. 국가보안법 제7조 ①, ⑤ 2. 고발의 경위 피고발인은 드루킹사건, 울산시장선거조작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고, 내란죄, 여적죄, 살인죄 등으로 고발을 당한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행하여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피고발인의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의 중단을 끊임없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감수성이나 개전의 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발언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피고발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적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어 대한민국 수호차원에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3. 대통령의 국가수호 책무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권한행사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운명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탄핵소추 의결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재직중일지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도 자유민주체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대상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 범죄사실 : 첨부파일 '고발장' 참조
■ 처리결과 : 각하 (처분일자 : 2020. 12. 10.)
■ 조치 : 검찰항고 (항고제기 : 2021. 1. 14.)
■ 첨부파일 : 문재인-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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