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행정소송] 1심 판결 _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정구의 소 (2020.9.1.)
관리자
Date : 2021.10.25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정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구합7096

 

■ 원고 :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 피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강상현

 

■ 청구취지 

원고가 제기한 2019. 3. 22.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의 2019. 7. 2. 권고결정 및 원고의 2019. 7. 18. 재심의신청에 관한 피고의 2019. 8. 23.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판결법원 : 서울 행정법원 제2부

 

■ 결과 : 각하  (판결일 : 2020.9.1.)

 

■ 조치 : 항소  (항소제기 : 2020.9.11.)

 

법원은 방송법상 시청자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행정부 통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주권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법치주의 내지는 사법소극주의 수준에 머물러있는 저급한 판결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원고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판청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즉각 항소함은 물론 방송법의 위헌성 여부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다툴 예정이다.

 

■ 첨부파일 : 행정소송 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