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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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고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권남용 고발 (2020.12.1.)
관리자
Date : 2021.10.27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권남용 고발

- 광화문 광장 불법 재구조화 공사건 -

 

■ 고발인 

  1.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전민정 대표

 

 고발대리인 :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 피고발인 :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내용 

2009.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의 예산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당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 교통, 역사, 문화, 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 차례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수용하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10년 만에 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시 들여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기습적으로 개시하였다. 

피고발인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은 서울시의 보도환경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 또한 존재하므로, 피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 

 

고발인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을 고발하니,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발인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죄가(罪價)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 고발동기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첫째, 서울시민이 반대한다. 

 

둘째, 10년전 7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800억원을 들여 공사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낭비다.   

 

셋째, 서울시장 권한대행자는 현상유지적 권한만이 있고 현상변경적 권한은 없다.

 

넷째,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을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다섯째, 서울시는 겨울철에 보도공사를 하지않겠다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11’정책을 세워놓고 스스로 방침을 위반하고 있다.

 

여섯째, 박원순 시장은 사업중단을 시민과 약속하였는데 권한대행이 권한없이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신뢰의 원칙을 위반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 고발일자 : 2020년 12월 1일

 

■ 접수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처리결과 : 각하 2021. 1. 8.

 

■ 조치 : 검찰항고 2021. 2. 19.

 

■ 첨부파일 : 고발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