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검찰항고] 5.18단체 범죄행위 재수사 요청 (2020.12.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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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27 |
항 고 장 - 광주.pdf (111Kbyte) |
5.18단체 범죄행위 재수사 요청
■ 항고인 (고발인) 1. 자유연대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 피의자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항고취지 고발인은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659호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측의 처벌의사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1. 10. 자로 불기소처분(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와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측이 처벌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고경위
5.18단체들은 전두환 전대통령을 형상화한 불법조형물을 광주시에 전시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함. 자유연대와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5.18단체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고 처벌하여 줄 것을 광주시 수사기관에 고발함. 광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각하)처분을 함. 범죄혐의와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측이 처벌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기소(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임. 불기소(각하)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함.
■ 접수일자 : 2020. 12. 3.
■ 접수기관 : 광주고등검찰청
■ 처리결과 : 기각 (2021. 1. 26.)
■ 조치 :
■ 첨부파일 : 항고장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