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검찰항고]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수사재기 요청 (2021.1.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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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27 |
항고장_국가보안법위반_문재인.pdf (113Kbyte) |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 수사재기 요청
○ 항고인 1.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 항고대리인 : 이경환 변호사
○ 피항고인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 접수일자 : 2021. 1. 14.
○ 접수기관 : 서울고등검찰청
○ 항 고 취 지 항고인은 피항고인의 내란선동(형법 제90조 제2항), 여적(동법 제93조), 일반이적(동법 제99조),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 및 활동동조(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관한 이 사건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 항고이유 피항고인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혁명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여 그 자체로 폭력적 상황과 위험성을 내포하는 ‘혁명’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극을 주었고, 이를 통해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을 강압하여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내란선동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생략)
○ 처리결과 : 기각 (2021.3.3.)
○ 조치 : 재항고 (2021.3.31.)
○ 첨부 : 항고장_국가보안법위반_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