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1..5.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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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28 |
참고서면_2020누58252.pdf (49Kbyte) |
항소심 변론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 항소인 : 전민정
○ 항소대리인 : 윤승환 변호사
○ 피항소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피항소대리인 : 김태우 변호사
○ 변론일시 : 2021년 5월 7일 11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1. 원고측 변호인 변론내용
방송법은 신문과는 달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강조한다.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보호는 신문법상 독자 권리보호보다 철저합니다.
시청자도 방송법 제100조 제7항에 따른 재심청구권이 인정되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이 아닌 권고결정에도 재심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재조치 외의 권고결정에도 재심청구권을 인정토록 유추적용하는 것이 방송법 제3조의 취지상 타당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한 일을 업으로 하면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대표하는 원고의 사회적 명예 및 지위라는 구체적인 법익에 크나큰 제한을 주었으므로,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에 있어 강화된 또는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해당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 만큼 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소외 김용옥과는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는 방청객 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역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호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김용옥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의 소신을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는 없다는 소극적인 심사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충분한 심사라는 점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권고 결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었으니, 그 자체로 이 사건 재심의에 대한 거부회신은 위법합니다.
2. 피고측 변호인 변론내용
원고가 민원신청을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원하는 결론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원신청에 따라서 해당방송이 방송심의규정에 위배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에 그에 따른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의결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재심의 거부회신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3. 판사의 쟁점정리
사실관계 다툼이라기 보다는 관련 법리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권이 있다면 원고측 주장에 따르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원고가 출석하였는데 하고싶은 말 있습니까?
4. 원고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변론내용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설정자체가 균형성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도올 김용옥과 토론이 가능한 전문가를 세웠어야 함에도 역사지식이 부족한 초보를 세워서 거짓을 말한 방송입니다. 전문가를 세웠다면 거짓이 통하지 않겠으니 초보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극이 공영방송 KBS에서 버젓이 방송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위반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인식하도록 왜곡함으로써 위법합니다. 결국 부정적 감정을 고취시켜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점에서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가운데 진실 편에 서는 것입니다. 통치구조는 기본권을 위해 존재하고 형식은 본질을 위해 존재합니다. 본질인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을 창조하는게 법원의 역할입니다. 김학성 전 한국 헌법학회 회장이시고 고문이신 분이 조선일보 의견광고로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정치권력이 미친 듯이 날뛸 때는 사법권력의 강력한 통제권 발동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 국민이듯이 공영방송 KBS의 주인이 시청자임을 각인시켜주십시오. 주권자 국민의 고통과 외침이 이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판사님들께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5. 후기
재판장은 원고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변론조서에 첨부하시길 원하면 저희들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측은 추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 항소심 선고 : 5월 28일 14시
○ 첨부파일 : 원고 참고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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