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헌법소원]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21.5.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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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28 |
헌법소원심판청구서-43특별법.pdf (24Mbyte) |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청구인 1. 이선교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 3. 유족 4명
■ 헌법소원 청구취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6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조, 제14조 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 제29조, 제3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 주권(제1조 제2항),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의 자유(제22조), 재산권(제23조)
■ 접수일자 : 2021. 5. 10.
■ 접수기관 : 헌법재판소
■ 언론보도 : 연합뉴스, 뉴스1, 중앙일보, 뉴데일리 등
■ 처리결과 : 접수
■ 첨부파일 :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 보도자료 (영문 성명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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