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행정소송] 2심판결,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1.6.2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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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30 |
행정소송 2심판결 정본_OCR-1.pdf (2Mbyte)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정구의 소
■ 사건번호 : 2020누58252 ■ 원고, 항소인 -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윤승환 ■ 피고, 피항소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강상현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9. 1. 선고 2019구합7096 판결
■ 청구취지 원고가 제기한 2019. 3. 22.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의 2019. 7. 2. 권고결정 및 원고의 2019. 7. 18. 재심의신청에 관한 피고의 2019. 8. 23.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변론종결 : 2021. 5. 7.
■ 판결선고결과 : 항소기각 (2021. 5. 28.)
■ 판결법원 : 서울고등법원 ■ 조치 : 상고 ( 2021.6.17.) 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재심의 요구에 대한 방심위의 불허 회신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상고하여 실질적법치주의와 사법적극주의에 입각하여 다툴 예정이다. ■ 첨부파일 : 행정소송 2심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