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재항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권남용죄 - 광화문 불법공사 (2021. 6. 3.)
관리자
|
Date : 2021.10.30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직권남용 - 광화문 광장 불법 재구조화 공사건 -
● 재항고인 (고발인) 1.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전민정 대표
● 피재항고인 :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재항고대리인 :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 재항고요지 피의자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였음에도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사실관계 및 법리상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살피시어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자 : 2021. 6. 3.
● 접수기관 : 대검찰청
● 처리결과 : 기각 (2021. 7. 23.)
● 조치 서정협의 직권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권력의 충견인 검찰하에서는 어렵고 반법치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때 재기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불법공사가 예산이 상당부분 집행되어 원상복구를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같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부패카르텔이 의도하는 술수이다. 부패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법치파괴자들의 농간에 농락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법치회복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