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행정소송] 원고 상고이유서, 피고 답변서 -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2021.6.17, )
관리자
|
Date : 2021.10.30 |
상 고 이 유 서.pdf (118Kbyte) 답변서.pdf (268Kbyte) |
원고 상고이유서, 피고 답변서 제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취소및재심의청구의 소 -
■ 사건번호 : 2021두42870
■ 원고 :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 피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김태우 변호사 ■ 접수기관 : 대법원 ■ 원고 상고이유서 제출일자 : 2021. 6. 17.
■ 피고 답변서 제출일자 : 2021. 7. 20. ■ 원고 상고이유서 주요내용 KBS방송국, 방심위, 하급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할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킬 의무 및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원심을 파기하여 행정부 통제,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정체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헌소지가 있는 방송법 제100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합니다. ■ 피고 답변서 주요내용 원심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심리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방송법 제100조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어야합니다. ■ 첨부파일 1. 원고 상고이유서 2. 피고 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