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검찰항고] 법무부장관 등 직무유기 재수사 요청 (2022.1.10)
관리자
Date : 2022.01.10

 

 

항 고 이 유 서


● 사건번호     2021고불항2204(2021형제601호 직무유기 항고)

 

● 항 고 인(고발인)      

 1. 제주 4ㆍ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대표 이선교)

 2.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전민정)

 

● 피항고인 (피의자)      

 1. 박 상 기  전 법무부장관

 2. 성명불상 담당 검사

 

1. 항고 요지


  피의자 박상기 피의자 박상기는 2018. ~ 2019. 8.경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의자 성명불상자는 2018. 9. 3. ~ 2019. 8. 21.경 당시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재심개시’ 및 ‘2019코8 등 형사보상 결정’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오oo 등 18인의 제주 4ㆍ3사건과 관련하여, ① 2018. 9. 3.경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이 내려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1조의 재심사유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② 피의자들은 또한 후속적으로 2019. 8. 21.경 위 오oo 등 18인에 대해 같은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제주지방법원 2019코8 내지 25)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이기에 형사보상법에서 정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그 보상금액 또한 형사보상법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일급(日給)을 적용하여 거액으로 결정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주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다툴수 있는 내용이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련법률 등에 의하더라도 객관의무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권한을 보유한 피의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601호의 원처분 검찰청 검사는, 2021. 11. 23.자로, “이 사건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지방법원의 2018. 9. 3.자 재심개시결정 및 2019. 8. 21.자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각하한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그 근거가 되는 불기소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으며, 실제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면밀히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수사결과는 너무나 부당한 바, 엄격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문제점

 

● 첨부파일 : 검찰 항고이유서 

 

● 접수일자 : 2022년 1월 10일

 

● 접수기관 : 수원고등검찰청

 

● 처리결과 : 항고기각 (2022. 1. 19.)

 

● 조치사항 : 재항고 (2022.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