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재항고] 법무부장관 등 직무유기 재수사 요청 (2022.1.28.)
관리자
Date : 2022.02.03

 

재항고 장

 

○ 사건번호 2021고불항 2204호 (안양지청2021형제601호) 직무유기 

 

○ 재항고인(고발인)

  1. 제주 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대표 이선교) 

  2.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전민정)

 

○ 피재항고인 (피의자)

  1. 박 상 기 (000000-0******)

  2. 성명불상 (000000-0******)


위 피의자들에 대한 수원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제2204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601호) 직무유기 사건에 관하여,동 검찰청 검사는 2022. 1. 19.자로 피의사실들에 대해서,피의자들에 대한 각하의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으나,피의자들에 대한 위 항고기각 결정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기각 통지는 2022. 1. 24. 송달됨)

 

○ 재항고 취지

위 재항고대상 결정(항고기각결정)을 취소하고,피의자 박상기,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에 대하여,재기수사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재항고 이유 : 첨부파일 참조 

○ 접수기관 : 대검찰청

○ 접수일자 : 2022.1.28.

○ 처리결과 : 각하

○ 조치사항 : 헌법소원심판청구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