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고발] 박진경 대령 추모비 손괴사건 (2022. 3. 28.)
관리자
Date : 2022.04.08

 

  고  발  장 (고소장)

 

고 발 인 (고소인)


1.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6층

(전화 02-737-0403  Fax 0504-396-7090  이메일 info@jeju43.kr)


2. 금초회 (고 박진경 대령 유족회)


3. 시민단체연합

국민노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역사문화원, 비상시국국민회의, 앞서간시민들의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수호포럼, 자유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역사왜곡반대학부모도민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하늘교회, 해사구국동지회



피고발인    

    

1. 시민단체 : 제주민예총,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통일청년회, 제주4·3연구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어민회, 무명천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문화예술공동체,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제주도내 16개 단체

    

2. 인터넷신문사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공동대표 김성진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이 故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허위사실을 알리는 불법안내판을 설치하고 추모비를 모욕적인 불법조형물로 가둬놓고 인터넷 신문과 유튜브에 보도함으로써 형법상 재물손괴, 공용서류 등의 무효, 사자명예훼손, 모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의 죄 등을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오니, 수사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고발인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에 관련된 역사, 교육, 입법, 사법,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규명하고 시정하려는 활동을 함으로써 법치수호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단체 회원 중에는 故 박진경 대령의 유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발인 단체 추가 예정]고발인 시민단체 연합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로서 故 박진경 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故 박진경 대령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원 선출 5·10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 공산폭동 사건을 진압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용감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남로당세력과 그 추종세력은 故 박진경 대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암살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지금도 남로당의 후예로 추정되는 자들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추모비를 손괴하는 등의 만행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1일자 인터넷신문‘제주의소리’사회면 뉴스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감옥이다!역사의 죄인을 추모하는 건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진경이 누구인가. 왜왕에게 충성을 맹서한 일본군 소위 출신에다 미군정의 지시로 제주4·3학살을 집행하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이가 아닌가. 이런 인간의 추모비가 70년 넘도록 충혼묘지 언저리서 충혈된 눈으로 제주섬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의 추모비를 철창에 가둔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자에 대한 단죄이자 불의로 굴절된 역사의 청산이다. ...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인근에 설치된 제주4·3 학살 주범 박진경 추도비에 감옥이 설치됐다. 역사의 감옥에 가둬 무고한 도민들을 학살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죄를 묻겠다는 제주4·3단체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이다.


박진경 추도비 이전 당시 4·3기념사업위는 “4·3 학살과정에 박진경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명백하다. 추모하거나 추도할 인물이 아니라 4·3 학살의 주도자”라며 “도민 3만여 명의 희생을 부른 장본인 중 하나다. 추모해야 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단죄해야 할 인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고발인은 ‘제주의소리’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 설치장소인 제주시 연동 132-2 공설묘지 현장을 2022년 3월 11일 (토) 17:00경 방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 故 박진경 대령은 공비토벌과정에서 적을 일부 사살하고 제주도민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한 사실은 있어도 주민을 집단학살하거나 3만여 명을 희생시킨 사실이 없음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진경 대령 복무기간에는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작전 이전에 선무공작(유격대와 주민의 분리)을 우선하였기에 오히려 사망자가 적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로 부임하여 6월 18일 새벽 암살당하실 때까지 단 43일간 임무를 수행했고, 그 기간 4건의 경비대 단독 토벌작전 중 총 14명의 게릴라 사살, 6월 3일 경찰과 경비대 합동 토벌작전으로 11명의 게릴라 사살 등의 토벌 전과가 있을 뿐이며, 반면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박진경 대령 제주도 재임기간에만 무고한 주민과 우익 인사 등 총 70명을 학살했습니다. (濟民日報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 제3권,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5, 419쪽-428쪽)  이런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진경 대령은 정상적인 토벌작전(대 유격작전)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고인에 대하여 제주4·3학살을 집행하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자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고인에 대하여 학살의 주범이라고 모욕하고 사자명예훼손을 범하였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이에 동조하여 신문에 보도하고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고인의 추모비를 불법조형물인 철창으로 가둠으로써 추모비를 추가적으로 손괴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제주도민과 군경원회에서 세운 추도비(공용물)에 허가없이 철창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6조, 제99조) 위반의 불법행위이고 손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형법 141조)에 해당합니다.


  좌파 16개 단체가 설치한 철근제 감옥은 박진경 대령을 가둔 것일 뿐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을 가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진경 암살 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저지하여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들려는 공산통일을 기도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로서 이를 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만행이며, 제1호 육군장을 부정함으로써 국군을 부정하는 소행이기 때문입니다. 추도비를 건립한 주체가 비록 일시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추진했고 제주도민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금하여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모금에 응한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철근제 감옥에 가둔 만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경 故 박진경 대령 추모비를 성명불상자가 손괴한 사실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중지가 되었으나 이전의 손괴범행도 피고발인들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어 함께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조형물은 범죄행위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은 범죄 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여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청춘을 나라에 바친 호국영웅을 제주 주민 학살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철창에 가둬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성이 없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일삼고 있는 범죄 관련자들 전원을 조속히 검거하여 그 죄가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서류

1. 증 제1호증   사진 7매

1. 증 제2호증  제주의소리, 제주4·3 학살 박진경, 70여 년만에 ‘역사의 감옥’ 가뒀다, 김찬우 기자, 2022. 3. 11.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338

1. 증 제3호증  KBS 다큐 ‘암살 1948’이의신청서 1부

1. 증 제4호증  박진경 대령 연대장 재임기간 사건일지 1부

1. 증 제5호증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박진경 소개 1부

1. 증 제6호증 제주의소리, 4.3학살 주범 박진경, 그리고 단죄, 김성진 제주의 소리 공동대표, 2022. 3. 16.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470


2022년  3월  14일


제주서부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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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제주 서부경찰서 


◯ 처리일자 : 2022년 7월 7일


◯ 처리결과 : 일부송치, 일부각하


◯ 주요내용 : 서울종로경찰서로 제출한 고발장(접수일자 : 2022. 4. 14.) 관련 공유재산및관리법에 대한 일부 피고발인 강00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그외 다른 고발사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공범 관계를 불성립하거나, 범죄구성 요건 불성립 등 불송치(각하) 결정


◯ 향후대책 : 일부 각하에 대하여 이의신청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