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헌법소원] 개헌없는 청와대 이전은 위헌 (2022. 4. 8.)
관리자
Date : 2022.05.07

청와대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 청구인 : 전민정 등 4인 

 

■ 소송대리인 : 김기수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취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당선인이 2022. 3. 20.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가처분 신청취지

1.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당선인이 2022. 3. 20.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청구인(신청인)들의 제기한 청와대이전결정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2.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당선인은 청와대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와대를 국민에 개방하거나 폐쇄하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의 원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당선인이 2022. 3. 20.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권력적 사실행위


■  침해된 헌법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2. 자유민주주의 원리(민주적 선거제도)

3. 문화국가의 원리(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4. 법치국가의 원리(권력분립,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5. 평화국가의 원리(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 침해된 기본권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제23조), 청원권(제26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제72조),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권(제130조),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제37조 제1항)

 

■ 청구이유 : 첨부파일 참조

 

■ 접수일자 : 2022. 4. 11. 


■ 접수기관 : 헌법재판소 


■ 처리결과 : 각하 (2022. 5. 4.)

 

■ 조치사항 : 2차 헌법소원심판청구 (2022. 5. 25.)


■ 첨부파일 : 소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