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헌법소원]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2022. 5. 2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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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5.26 |
헌법소원심판청구서-고발건.pdf (2Mbyte)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사 건 불기소처분취소
○ 청 구 인 1. 이선교 : 제주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대표 2. 전민정 :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601호 사건에서 청구외 박상기 등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의 2021. 1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제2021년 형제601호 사건의 청구외 박상기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 청구이유 : 첨부파일 참조
○ 접수일자 : 2022. 5. 25.
○ 접수기관 : 헌법재판소
○ 처리결과 :
○ 조치사항 :
■ 첨부파일 : 소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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