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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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법무부 민원] 4·3정책 질의 및 철회 촉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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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9.19 |
43정책 질의 및 철회 촉구서 공문.pdf (100Kbyte) 4·3정책 질의 및 철회 촉구서.pdf (121Kbyte) |
4·3정책 질의 및 철회 촉구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역행위임을 지적하고 반헌법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질의 및 촉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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