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 전담반

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주요활동

청원/청구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민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지식정보

독립영화 심의 공정성 검증 요청
관리자
Date : 2023.01.06

독립영화 심의 공정성 검증 요청

 

1.  민원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2. 민원내용 : 지난 해 ‘잔혹했던 1948년 탐라의 봄’이란 영화를 기획·제작해 극장에서 상영한 바가 있으나, 영화진흥위원회의 편파적인 심의로 ‘독립영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니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법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기관 :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4. 접수일자 : 2023. 1. 5. (서면접수)


5.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등


6. 첨부 :  영화등급 항의 서한 1부

 

7. 처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