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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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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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1.10 |
서울시장 공문.hwp (128Kbyte) |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 요청
● 민원인 : 수도이전반대국민운동본부 (전민정 총괄본부장)
● 피민원인 : 서울특별시장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청
● 접수일자 : 2023년 11월 9일
● 민원내용 : 행정수도 추진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 및 반대 촉구
● 관련규정 : 국회법 제22조의4, 국회세종의사당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칙, 행복도시법 제16조의2
● 처리일자 : 민원회신 2023년 11월 20일
● 처리내용 : 1. 민원회신 : 헌재는 2023. 7. 18. 국회법과 행복도시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2. 서울시장 면담 접수 :
● 조치사항 : 헌재의 결정은 국회규칙과 계획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