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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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대통령 등 5개 국가기관] 4·3왜곡 시정을 위한 공문 발송 (2024. 5. 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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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5.11 |
4·3왜곡 시정을 위한 공문 발송
대통령 등 5개 정부기관에 2024년 5월 10일 4·3특별법에 의한 법치훼손 대책 강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 대통령 등 정부기관은 붙임 도서〈4·3특별법 왜 위헌인가〉를 참고하여 법치를 회복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1. 정부기관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2. 붙임도서 : 신간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전민정 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원처리 결과
1. 대통령실 (이첩) → 행정안전부 : 2025년까지 제주4·3평화재단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향후 추가 진상조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 법무부 :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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