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 전담반

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주요활동

청원/청구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민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지식정보

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 주변 훼손 행위에 대한 조치 요청
관리자
Date : 2025.07.02

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 주변 훼손 행위에 대한 조치 요청


○ 일시 : 2025. 6. 27.

○ 장소 : 제주보훈청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님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2-1번지 공설묘지 인근에 위치한 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는, 제주4·3사건 당시 5·10선거를 방해하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공산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헌신하다가, 남로당 프락치들에 의해 암살된 박진경 대령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국가적 추모의 상징입니다.


  이 추도비는 1950년대, 당시 제주도민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추도비 주변 공공부지(보훈처 소관) 내에 제3자가 무단으로 약 30여 그루의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마치 죄인을 가두는 위리안치(圍籬安置)를 연상시키며, 추도비를 기념의 공간이 아니라 격리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좌파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23년 3월경 제주도 좌파 단체가 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불법시설물인 철창감옥을 설치했던 만행에 이어지는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 현장 조사를 통한 위법 행위자 색출 및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조치  

2. 해당 식재물(탱자나무) 제거 및 원상복구 조치  

3.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감시 카메라, 안내판 등) 설치  

4. 2022년 철창감옥을 설치한 좌파 16개 단체를 포함해 위법 행위 여부 수사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욕은 단순한 훼손이 아니라, 공적 기억에 대한 공격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속한 대응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단체

•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 박진경대령유족회 

• 전군구국동지연합회    

• 제주4·3사건경찰유족회    

• 제주4·3사건정립연구유족회    

•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 (사)실향민중앙협의회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