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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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방심위 민원] 도올 김용옥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망언을 방송한 KBS 제재요구 민원제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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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13 |
방심위 민원 처리결과.hwp (121Kbyte) |
■ 제목 : 도올 김용옥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망언을 방송한 KBS 제재요구 민원제기
■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5~8조, 9조, 13~14조, 25조, 33조, 51조 등
■ 민원인 : 전민정
■ 피민원인 : KBS-1TV
■ 민원내용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하면서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등 망언을 한 것을 KBS가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
■ 경과
○ 접수일시 : 2019-03-22 (접수번호 2019-020001)
○ 접수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처리결과 : 권고의결
○ 처리일자 : 2019. 07. 12.
○ 답변내용 사자의 명에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함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명예훼손 금지), 제27조 제5호(품위 유지)
○ 조치 : 이의신청 2019. 07. 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결은 사안에 비하여 낮은 수위의 결정이므로, 위법한 방송에 합당한 제재를 하도록 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임
■ 첨부 : 방심위 민원처리결과
※ 2019년 제1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회의->회의록 #274) -첨부파일 (190624) 제12차(정기) 발언내용(공개).pdf (관련페이지 p.27-31) -첨부파일 (190624) 제12차(정기) 의결서.pdf
<원본링크> http://www.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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