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 전담반

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주요활동

청원/청구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민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지식정보

[입법청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반대 (2021.2.24.)
관리자
Date : 2021.10.27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입법청원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위헌적인 요소로 가득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위하여 2021년 2월 24일 (수) 오후 4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을 방문하여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논의한 결과, 개정안 통과가 당론으로 이미 정해져 입법청원 수리가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반대 국회앞 1인 릴레이시위와 기자회견을 하여 위중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2021년 5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주4·3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2021년 7월 7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 관련규정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청원법, 국회청원심사규칙

 

▢ 청원인 : 김**, 이**, 전**

 

▢ 청원대상기관 : 국회

 

▢ 청원사항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개선 요구

 

▢ 접수일시 : 2021.2.24.

 

▢ 접수기관 : 행정안전위원회 김도읍 의원실

 

▢ 처리결과 : 불수리

 

▢ 조치사항 : 제주4·3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2021.5.10.)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당 5명의 의원소개 입법청원 계획

 

▢ 첨부파일 :  제주4·3특별법 입법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