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
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방심위 민원] KBS제주방송 다큐 <암살1948>의 역사왜곡 심의 및 제재요청 (2021.4.26.)
관리자
|
Date : 2021.10.28 |
역사학자 의견서.pdf (423Kbyte) 방송심의규정 위반사항.pdf (292Kbyte) |
KBS제주방송 다큐 <암살1948>의 역사왜곡 심의 및 제재요청
○ 민원근거
1. 제주KBS방송국 4월 2일 특집, <암살1948> 방송은 국가보안법 위반 2.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3.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59조 등
○ 민원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피민원인 : KBS제주방송국 ○ 접수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접수일자 : 2021년 4월 26일
○ 민원내용
제주KBS방송국 4월 2일 특집, <암살1948> 방송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방송으로써 역사왜곡 정정, 방송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공정한 심의, 오보정정, 제재조치를 요청하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위반사항 1부. 2. 역사학자 의견서 1부. 3. 보도자료(성명서) 1부.
○ 처리결과 : 기각 ○ 조치 : 이의신청 (2021. 12. 8.)
○ 첨부파일 1.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위반사항 2. 역사학자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