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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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이의신청] 법무부, 제주4.3사건 정보비공개 결정 등 (2021.5.2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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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30 |
국가소송과 정보공개 이의신청공문.pdf (273Kbyte) 국가소송과 이의신청서.pdf (689Kbyte) |
제주4.3사건 정보비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④, 21조 ②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항
▢ 이의신청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이의신청 취지 신청인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귀기관이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여 주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주권자로서 관여하기 위함
▢ 이의신청 이유 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할지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이해관계있는 주권자 국민이 소송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가 타당하며, 이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 편에서 직무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는 부당함
나. 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 법무부 소관업무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존재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법무부가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국가배상사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를 파악 못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존재 처리하고 소송수행청으로도 이송하지 않은 행위는 당연히 위법부당함
다. 불복절차 통지의무 위반 등 : 비공개 결정의 경우 불복절차를 통지해야 할 의무(동법 제13조 5항)를 위반했고, 결정내용 통지 근거조문으로 13조1항 4항을 적시하여 공개 결정한 것처럼 하고 내용은 비공개, 부존재 결정을 하는 등 대국민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접수일자 : 2021. 5. 24.
▢ 접수기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
▢ 처리결과 : 기각 2021. 6. 14.
▢ 첨부파일 1. 국가소송과 정보공개 이의신청공문 2. 국가소송과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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