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 전담반

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주요활동

청원/청구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민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지식정보

[방심위 민원] 김어준의 방송심의규정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요청 (2021.10.26.)
관리자
Date : 2021.11.01

김어준의 방송심의규정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요청

 

● 민원인 :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 피민원인 : 방송인 김어준 

● 접수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접수일자 : 2021년 10월 26일

 

● 민원내용 

2021년 10월 22일 김어준은 디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대선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 시대도 맞아야 돼요, 더 귀하지.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라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였습니다.  


김어준의 이러한 발언은 여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이고, TBS 공영방송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의 여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김어준은 공영방송 TBS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부적절하며, 출연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에 있어,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방송법상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관계 규정 및 이전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시 제재조치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중징계 문책, TBS 출연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관련규정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처리일자 : 2021.12.23.

● 처리내용 :  민원번호 (1734547) 

귀하의 민원은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김어준)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디스뵈이다'(10.22)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공영방송 진행자로 부적절하며 출연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은 2022.2.15-3.9에 해당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이의신청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