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청원/청구 |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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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
[이의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인 김어준에 대한 결정은 위법 (22.1.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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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1.1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인 김어준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프리덤칼리지장학회 ○ 신청일자 : 2022. 1. 28. ○ 접수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관련근거 가. 민원 1734547에 대한 민원상담팀-379 (2021.12.23.) 나.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 제100조 (제재조치등), 제108조 (과태료) ○ 신청이유 민원인은 위 방송법에 의거한 심의·제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귀 기관은 민원인이 제기한 방송법 심의규정상 공정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고 후속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의 문제로 치부하여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회신이 되지 않은 바, 민원사항을 다시 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