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 전담반

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주요활동

청원/청구 입법청원, 명령청원, 규칙청원, 조례청원, 입법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명령의견서, 규칙의견서, 공동발의안, 의견청원,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조사요청, 행정처분 요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민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
- 공정위·권익위 등 공익신고, 인권위 진정,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공문발송, 자료발송 등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한다.

지식정보

[정보공개/민원] 제주4·3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협조 요청
관리자
Date : 2022.03.06

제주4·3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협조 요청


접수기관 : 국방부 

접수일자 : 2022. 3. 8.

정보공개(청구) : 2022. 3. 9.

처리결과 : 부존재 결정 2022. 3. 16.


Ⅰ. 정보공개 청구 배경 및 취지 


4·3재심재판에서 법원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속, 적법절차 미준수, 공소장 불특정, 재판기록 부존재 등을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과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군사재판은 무효라고 하는 수형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이 사실상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매우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의 결과로 정부는 4·3수형인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막대한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파정권은 희생자가 아닌 부역자까지도 희생자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좌파정권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좌편향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여 방어하지 못하는데 기인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체성과 진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왜곡을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Ⅱ. 4·3 군사재판에 있어서 구속과 재판은 적법하였습니다.   


 1. 군수형인 명부 존재

 2. 군(형)집행지휘서 존재 

 3. 군수형자의 교정시설 수용요건은 적법서류(구속영장, 판결문 등) 존재 추정

 4. 현행범 구속은 영장제시 불요

 5. 군법회의 담당자 증언

 6. 4·3수형인의 때늦은 주장이 군법회의가 적법했음을 반증

 7. 군법회의 명령서 존재

 

Ⅲ.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