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언련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입장에 대한 반박문
관리자
Date : 2024.09.06


민언련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입장에 대한 반박문


  민언련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8·15광복절 KBS1 TV에서 방영한 ‘기적의 시작’과 관련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KBS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제60조 2항 1호를 위반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한 다큐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왜곡보도 근거>

1. 미디어 오늘, KBS ‘기적의 시작’, 협찬고지 위반하며 정치단체 광고?, 2024. 9. 4. 

 

https://www.mediatoday.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20696

 

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명서, [성명] 정치단체 제작지원 받고 협찬자막까지 넣어준 이승만 찬양 다큐, 기적이 끝이 없다, 2024. 9. 4.

 

http://www.kbsun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17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이와 같은 민언련과 언론노조의 의도가 있는 음해성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위 단체들의 사과를 요구한다.



  첫째, 미화 논란 언급의 부당성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3·15부정선거는 부통령들이 벌인 권력경쟁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4·19혁명이 일어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을 하였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부풀리고 과는 지우기에 급급한 다큐였다는 등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민언련, 언론노조 등의 역사왜곡 주장은 사자명예훼손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건국대통령을 선양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를 위반하여 방송하라는 뜻에 해당한다. <기적의 시작>이 저 예산 작품인 까닭에 작품의 질이 다소 높지 않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어도, 40여 년 독립운동을 하신 건국 대통령의 재조명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도로 제작된 다큐가 광복절을 욕되게 하였다는 언론노조의 성명은 광복의 의미도 모르는 비뚤어진 역사관이다.



  둘째,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정치단체로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불순한 정치단체들을 비판 및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한 애국시민 단체이다. 순수 시민단체를 정치단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민언련과 KBS언론노조의 행위는 우리 단체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이다. 민언련과 KBS언론노조는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나 대한역사문화원의 합법적이고 건전한 활동을 문제 삼아, 공영방송 KBS가 위법한 것처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정치행위이며 이러한 정치행위를 한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정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유 우파’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좌파는 건국 전후시기부터 헌법가치 즉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으로 지칭해 왔다. 좌파 가운데 골수 좌파는 좌익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었다. 좌파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 체제의 위험을 야기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인정하는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유 우파로 분류된다.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자유 우파 단체를 정치단체 운운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덧씌운 민언련과 KBS 언론노조는 대한민국 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단체는 정치적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당과 협력·지지하는 등 정당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한다. 이에 반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나 대한역사문화원은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에 위반됨이 없도록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며, 주로 헌법과 역사를 수호하기 위해 연구, 교육, 법적투쟁,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단체가 될 수 없다. KBS를 공격하기 위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순수 시민단체를 정치단체로 엮은 민언련과 KBS 언론노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셋째, 협찬고지 위반의 부당성 


  방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는 “방송사업자는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치단체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시민단체가 제작지원한 것이므로 협찬고지 위반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위한 광고 효과를 만들었다는 허위 주장으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KBS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별도의 독립된 시민단체이며 역사교육, 역사탐방, 문화사업 등을 하고 있는 대한역사문화원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제공한 당사자로 소개된 제공사이지 협찬사가 아니다. 따라서 대한역사문화원이 정치단체로서 협찬고지 위반사항이라며 2회 적시한 내용은 모두 협찬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제작지원으로 1회 고지되었을 뿐인데 이를 정치단체 협찬고지 위반사항으로 마치 6회를 위반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기사제목을 실었으나,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찬고지 위반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