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민동의 청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결정에 대해 검찰 항고 촉구에 관한 청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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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6.16 |
국회 국민동의 청원
○ 청원 동의 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A1122D715BF5E064B49691C6967B
○ 청원의 취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심리를 무기한 연기한 결정은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중대한 법치 파괴입니다. 이에 검찰이 해당 결정에 항고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 청원의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직권을 남용한 사법방해에 해당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불기소 특권을 의미하지 재판정지 특권이 아닙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도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명시적 규정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 그것도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습니다(94헌마246).
셋째,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와 법치가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은 헌법파괴입니다.
넷째,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단체장 등 모든 공직자는 취임 전의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절대군주가 아닌 공복에 불과하므로 대통령에게 재판 연기와 재판 정지라는 이중 삼중의 특권 부여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자 유린하는 범죄입니다.
다섯째, 최근 일각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허위사실공표죄의 일부 폐지)이 실현될 경우, 해당 사안은 면소 판결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 가능성에 따라 심리를 유보한 것으로, 삼권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합니다.
○ 이에 우리는 검찰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추후 지정’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제기하여, 해당 결정의 적정성을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재판의 신속성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대응해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아주십시오.
국민은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은 법률의 집행이 정치 상황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검찰이 항고라는 적법 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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