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헌법소원]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2022. 5. 25.)
관리자
Date : 2022.05.27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사      건  :    불기소처분취소

 

○ 청  구  인   


1. 이선교 : 제주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대표                


2. 전민정 :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 피 청 구 인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이 2021. 1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601호 사건에서 청구외 박상기 등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 침해의 원인 :  피청구인의 2021. 1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제2021년 형제601호 사건의 청구외 박상기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 청구이유 : 첨부파일 참조


○ 접수일자 :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