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2022. 5. 2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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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5.27 |
헌법소원심판청구서-고발건.pdf (2Mbyte) |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사 건 : 불기소처분취소
○ 청 구 인 1. 이선교 : 제주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대표 2. 전민정 :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 피 청 구 인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이 2021. 1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601호 사건에서 청구외 박상기 등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 침해의 원인 : 피청구인의 2021. 1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제2021년 형제601호 사건의 청구외 박상기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 청구이유 : 첨부파일 참조 ○ 접수일자 : 2022. 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