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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자료 공증
관리자
Date : 2023.06.01

2023. 6. 1. 4·3시민연대 한광덕 고문(전 예비역 육군소장)과 나종삼 고문(4·3 전문위)은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다. 두 고문은 보고서 작성과 심의에 참여하셨던  4·3위원들로서 보고서는 작성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진술을 20여년간 한결같이 주장하여 오셨다.  전민정 대표는 역사적 진실을 남기기 위해  한변 이재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공증 사무실을 찾게 되었다. temp_1685606210591.-216357233[크기변환] 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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