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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