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률’ 무기 삼아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영토분쟁 우위 점령
방공식별구역 중첩 우리도 대응책 필요
법률전이란 용어는 군사적으로는 법률을 무기로 삼은 전쟁으로 정의된다. 중국군은 2003년 현대전을 구성하는 ‘삼전(三戰)’을 첫 규정하면서 법률전을 가장 중시했다. 삼전은 법률전과 심리전, 여론전을 말한다. 중국군은 삼전의 조합을 통해 전쟁 수행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