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연합 성명] 국회는 강성희의 망언을 엄중히 문책하라!
강성희는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
강성희는 대한민국 최고헌법기관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건국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국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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