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주경제일보 :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관리자
Date : 2021.11.11

[기고]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21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진행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백한 위헌법률안이다. 정치적 희생자 개념으로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자들까지 법적인 희생자로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극에 국회의원들이 가담한다면 제2의 4·3폭동반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완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제주경제일보

 http://www.jejukyeong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