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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文비판 대자보 20대 청년, 2년 7개월만에 무죄 확정 2022. 7. 1.
관리자
Date : 2022.07.02

文비판 대자보 20대 청년, 2년 7개월만에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이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청년이 사건 발생 2년 7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소속 A(27)씨는 2019년 11월 25일 새벽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등 건물 4곳에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었다.


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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