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유공자법’이 총선 민의(民意)인가? - 이철영
관리자
Date : 2024.05.11

출처 :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5/2024050500034.html

 

<’민주유공자법’이 총선 민의(民意)인가?>

 

이철영의 500자 논평 : 국힘 지지 45.08% 민심도 있다


이재명당, 50.56%로 제1당 됐다고 막나간다 … 반국가행위자에게 돈 퍼주라는게 민심?


작년 12월 국회정무위에서 꼼수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을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5개 법안의 총선 직후 단독처리에 이은 입법횡포로 이 법이 입법되면,

예외조항을 통해 국보법 위반자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

2000년 이후 [민주화유공자] 4,988명에게 1,100억 원이 넘는 보상금 이 나갔는데,

이제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전형 과 ★부모의 민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민간인고문 사건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 로 대를 이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그 자격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유공자] 의 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로 하며 이마저도 건너뛸 수 있다.


이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형평성·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입법을 추진하다,

비판 여론에 몰려 2021년 스스로 철회한 법안이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작심하고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 이 22대 총선의 민의란 말인가?

 

2024. 5. 6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